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페이지 제목

FAQ 부산문화포털 다봄과 함께 부산의 문화예술을 즐겨볼까요?

가이드 영상 닫기

미술작품 설치대상 여부 및 연면적 산정 관련

  • 공장 내 사무공간에 대한 설치대상 여부
  • 업무시설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이 포함될 경우
  • 동일한 건축물에 업무․판매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혼재한 경우
  • 건축물의 용도 구분이 애매한 경우
  • 공동주택의 설치대상 여부 판단
  • 공동주택 단지 내의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포함 여부
  • 숙박시설의 설치대상 여부 판단
  • 통신실의 면적 제외 여부
  • 기계실의 범위 및 공동 사용하는 복도 등에 대한 면적 포함 여부
  • 건축물의 증축 시 설치대상 여부 판단
  • 설계변경인 경우 설치대상 여부 판단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관련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방법
  •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
  •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 시 연면적 기준
  • 공동주택 단지가 다를 경우 미술작품 비용 산정
  •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될 경우 미술작품 비용 산정
  • 공동주택 단지 내 주구시설의 적용요율 및 별도 설치 여부
  • 주상복합건축물의 미술작품 비용 산정방법
  • 설계변경 시 미술작품 비용 산정방법
  • 설계변경 시 미술작품 비용 산정방법
  • 여러 번 증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증축 연면적을 합산하는지 여부
  • 공동주택 증축 시 증축 면적만큼만 설치비용을 산정하는지 여부
  • 건축허가 시 미술작품 설치대상이 아니었으나 준공 후 용도변경으로 미술작품 설치대상 면적에 해당될 경우
  • 미술작품 설치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간 금액이 다를 경우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및 간접비, 부가세 등 포함 여부
  • 공모시 발생하는 비용을 미술작품 설치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및 작품 설치 관련

  • 공공조형물의 기준
  • 호텔로비 및 연회장에 설치한 회화작품의 적합 여부
  • 무상 기증 작품의 미술작품 인정 여부
  • 외국 작가의 작품으로 설치가 가능 여부
  • 건축가나 조경가의 작품 가능 여부
  • 종합휴양단지 전체에 하나의 미술작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부결된 작품으로 재심의 신청 가능 여부
  • 심의 후 설계변경으로 연면적 축소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이 가능한지 여부
  • 공모 당선 작품으로 설치할 때 가점 부여 여부
  • 지자체 장이 공모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작품을 선정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규정 가능 여부

설치된 미술작품의 변경 및 사후관리

  • 미술작품의 이동 설치 시 심의 여부
  • 준공 후 미술작품의 이동 설치 시 심의 여부
  • 도시계획으로 미술작품이 철거된 경우 미술작품 재설치
  • 자연적 원인으로 파손된 미술작품에 대한 보수, 철거 여부
  • 분실한 미술작품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
  • 권장사항이던 ‘95.1.5이전에 설치된 작품이 훼손된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기금 출연 관련

  • 기금출연 시 금액 산정방법
  • 기금 출연 절차
  • 설계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변하여 설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감정․평가 부결로 인한 기금납부시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 출연한 기금으로 해당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 가능 여부
  • 조건부 기부금 형태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 기금 출연 시 세제 혜택 여부

퀵메뉴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