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각 동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아파트 단지 안에 4동의 아파트가 있고 각 동의 연면적이 8천㎡인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는 3만 2천㎡으로 이 경우 미술작품 설치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시공(2006년 사업승인) 중 시공사의 부도로 다른 회사가 인수하였고 2008년 12월부터 재시공을 하여(2009년 12월 준공 예정), 2009년에 미술작품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어느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하는지? (시공사가 원청사와 계약한 미술작품 설치금액은 2006년 표준건축비 기준임)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은 감정․평가 최초 감정․평가신청 연도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계약금액은 미술작품 설치금액과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2009년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3개의 단지(A, B, C단지) 중 C단지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C단지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C단지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연면적 산출시, 제외되는 면적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상주차장 면적도 포함되는지?
비용 산출시 최초 감정․평가신청 연도는 2009년, 최종설계변경시점 연도는 2008년인 경우 표준건축비와 연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로 연면적을 산정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 동의 연면적 합산이 1만㎡가 되지 않는 C단지는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단, A, B, C단지가 아니라 한 단지 내의 A, B, C동이라면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단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지상, 지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상주차장 면적도 설치가 제외됩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연면적은 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으로, 표준건축비는 미술작품 최초 감정․평가 신청시점 당해연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설치비용을 산출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미술작품 금액 산정 시, 사업승인 시 건축물의 용도부분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이었다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모두 1/1,000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부분은 1/1,000을 적용하고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7/1,000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하는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의 용도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의 설치비용 요율(조례로 정하는 비율 등)에 따라 계산한 다음 합산한 금액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산시 소재 보훈병원이 2007년 12,767㎡를 증축하였고, 2009년에 9,426㎡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허가 건별 면적을 합산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설계사무소 측에서는 “증축허가 건별로 다르니, 단일 건만 적용해서 2007년도 증축분에 대해서만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축 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일 건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승인 후 증축인 경우에는 최종 증축된 연면적에 대하여 미술작품비용을 산정하므로 1차 증축 연면적과 2차 증축 연면적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1차 증축이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후에 다시 증축허가를 받았다면, 연면적을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2차 증축분에 대해서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가 되지 않으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다음과 같이 증축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전 총 연면적 : 32,907㎡ / 리모델링 후 총 연면적 54,548㎡ / 증가되는 연면적 : 21,642㎡
이 경우 리모델링 후 총 연면적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증가된 연면적으로 산정하는지? 또한 증축 시 미술작품 설치대상이 증축 후의 총 연면적이 10,00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축 시 증가되는 연면적이 10,00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지?
증축에 따른 감정․평가 신청 시 증축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미술작품만 심의를 받아 설치하면 되는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 후 리모델링하는 경우이고 기존에 건축된 면적에 대해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증축으로 연면적이 늘어난다면 증가된 연면적이 10,000㎡이상일 때 미술작품 설치대상이 되며, 이때 설치비용은 증가된 면적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가된 연면적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으며, 증가된 면적만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본 건물은 연면적이 약 18,000㎡되는 일반상업건물로서, 주차장과 기계실 및 전기실을 제외한 면적이 약 15,000㎡인 건물입니다. 당 건물이 건축허가 당시 층별 면적 중 학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6,000㎡ 정도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 건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미술작품 설치면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학원이 교육 및 연구시설로 포함되어 당 건물이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물이 아니었으나 준공 이후 분양과 입주자 변경의 이유로 용도가 학원에서 업무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된다면(그렇게 되면 당 건물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 미술작품 당연적용 건물이 됨) 미술작품의 설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
문의하신 건축물(학원)이 건축법 시행령 상의 용도별 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소관 부서의 해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설치대상 면적계산은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허가 신청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준공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미술작품 설치여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동 학원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준공 시 전체 건물이 미술작품 설치대상이 아니라면, 그 후 용도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설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광호텔 및 종합문화쇼핑센터 건물로 미술작품으로 건물 외부에 조각품 1점, 호텔 1층 로비에 회화 1점, 3층 연회장 로비에 회화 4점, 호텔 객실에 판화 50여점을 설치할 경우, 호텔 1층 로비와 3층 연회장 로비, 호텔 객실에 설치하는 회화 및 판화 작품이 미술작품으로 적합한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미술작품 설치장소의 적합 여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1층 로비의 경우 호텔에 출입하는 모든 이용객이 접하는 공간이므로 설치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호텔 객실은 밀폐된 사적 공간이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위하여 미술작품(작가 추정가액 : 2억5천만원)을 무상으로 기증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중입니다. 이에 무상으로 기증받은 미술작품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그 추정가액을 당해 건축물의 미술작품 가격으로 대체하여 심의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기증받은 미술작품으로 당해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의 후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축소된 경우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시․도지사의 소관사항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를 위해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통과한 이후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변화하였고, ②(용도변경이나 단순 연면적의 변경에 불과하여) 전체 건축물이나 미술작품의 위치 변경 등 검토해야 할 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며, ③설계변경 후 연면적이 축소되거나, 연면적 증가 시라도 당초 심의를 통과한 설치비용이 설계변경 후 설치해야 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즉, ⓛ~③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없이 자치단체의 장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단, 시․도지사의 감정․평가 자체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술작품 비용 산정에 있어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계 변경에 따라 연면적이 변화(감소․증가)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을 재산정하여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미술작품 설치를 위해 10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한 제한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으로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심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공모선정 작품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에 법령 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심의를 받고자 하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 공모 가점제를 운영하는 조항을 갖고 있는 경우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 가점제가 있는 시․도라 하더라도 공개공모에만 적용하고 제한공모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시․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술작품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자체의 장이 미술작품을 공모하고, 작품선정위원회에서 이를 평가하여 작품을 선정한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시․도지사의 소관사항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를 위해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 심의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면,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에 법령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시․도지사의 감정․평가 자체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해당 건물 내 동일한 벽면에 작품 3점을 나란히 설치할 계획으로 미술작품 심의를 득하였으나 벽면 중앙에 소화전이 위치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3점 중 1점을 당초 계획되어 있던 벽면 옆 엘리베이터 홀 공간 안에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위치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시 디자인과 위치 등에 대하여 예술성,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사항이 감정․평가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 경미한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디자인과 위치의 변경 정도가 얼마나 경미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관 지자체에 문의하신 후 필요시 재심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술작품이 설치된 후, 준공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미술작품의 위치를 10미터 가량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준공까지 끝난 작품이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시 디자인과 위치 등에 대하여 예술성,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설치된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및 분실 시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변경이 당해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 경미한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04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미술작품을 설치하였는데, 작품의 재질이 범랑으로 된 공예품이라 계절별 온도차 등으로 인하여 균열이 가고 파손되어 떨어져 내리고 깨어진 조각이 돋아나 관리자의 손을 찌르는 등 입주민 및 아동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의견은 미술작품을 철거하여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 훼손시의 조치)에 의하여 보수나 재설치를 해야 하는지? 자연적인 원인으로 파손되었으니 철거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설치된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및 분실 시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술작품의 철거가 건축주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미술작품을 재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건의 경우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입주민의 안전상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축주의 귀책사유 여부, 훼손 정도, 재설치 또는 철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미술작품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1995. 1. 5. 이전 설치된 미술작품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현행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동 법 경과조치 규정에 적용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술작품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1995. 1. 5. 이전 설치된 미술작품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현행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의 유추․확대 해석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시대로 건축주에게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출연계획서를 제출한 후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변동되는 경우, 비용을 재산정하여 출연해야 하는지?
답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
기금 출연금액은 미술작품 설치 시 사용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설치금액은 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계가 변경된 경우 비용 재산정을 통해 다시 감정․평가를 받으므로, 연면적 증가로 비용 증가 시 비용을 재산정하여 출연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출연해야 합니다.
다만, 출연의 경우 미술작품 설치와는 달리 다른 고려사항이 없으며 건축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출연하면 되므로, 연면적 축소로 비용이 줄어든 경우에는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재산정하여 출연하거나, 아니면 기존 출연계획서에 따라 출연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신청을 위하여 미술가와 계약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술작품 감정․평가가 부결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임박하여 부득이하게 기금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미술가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기금출연 할인율을 적용하여 출연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선급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건축주가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설치를 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감정․평가 부결로 인하여 기금출연을 선택하신 경우에도 설치비용의 100분의 70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술가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제외하고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반환 등의 문제는 건축주와 미술가 간의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준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민사상의 문제로 동 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