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연면적 10,000㎡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 건축주는 선택에 따라 일정비율(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도 있음
취지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함,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이어짐
관련 규정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25조(미술작품 설치의무 통보 및 안내, 설치시기)
- 「부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미술작품설치계획의 심의·결정)
주요 연혁
- 1972. 8.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도입(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 1995. 7.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정(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
- 1996. 6. :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
- 2011.11. :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 도입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대상 및 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 1만㎡이상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공공·민간 건축물
- 미술작품 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 × 표준건축비 × 법정적용비율(0.1%~1%)
※ 미술작품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비율
- 공동주택 : 건축비용 1천분의 1
- 공동주택 외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0
-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산정
(신청 시점 기준 당해연도 표준건축비 적용, ’19년도 표준건축비 1,923,000원)
※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및 기금 산출 가능
미술작품의 심의절차
미술작품의 심의절차
기금출연을 선택한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문화예술출연기금을 출연하고 출연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관련 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