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예술성, 공공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작품변경 및 작품이전도 동일절차로 진행
※ 작품변경 및 작품이전도 동일절차로 진행
총 41건
번호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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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5회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5 |
2024.08.16 |
40 |
2024년 제4회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4 |
2024.08.16 |
39 |
2024년 제3회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26 |
2024.06.04 |
38 |
2024년 제2회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39 |
2024.03.20 |
37 |
부산광역시 1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29 |
2024.02.06 |
36 |
부산광역시 12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26 |
2024.01.11 |
35 |
부산광역시 11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28 |
2023.11.21 |
34 |
부산광역시 9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23 |
2023.10.16 |
33 |
부산광역시 8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29 |
2023.09.04 |
32 |
부산광역시 7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35 |
2023.08.03 |